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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0∼11일 대구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설명회에서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 수준 차등화, 준법지원인의 선임 현황 및 주요 경력 정기보고서 기재 등 최근 개정된 공시 서식 작성 기준과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
기업 공시 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 요령,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대한 내용도 설명한다.
금감원은 전자문서 작성 프로그램(DART 편집기)과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법, 공시 정보 알람 서비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관련 규제 체계 등도 알려줄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다.
오영석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지방 소재 기업들이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충실한 공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