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거사범과 다른 죄 경합범은 분리 선고토록 개정

  • 최근 야당 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도 농.축협 임원선거와 관련한 또 다른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9월 2일자 '다시 불거진 농협회장 직선제 논란...정부 "과거 회귀" 시큰둥' 기사 참조)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농협 단위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토록 한 것이다.

     

    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선거 관련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게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리 선고토록 했다.

     

    이는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농협법에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전혀 무관한 듯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우남 의원이고 여야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정부의 이 개정안은 야당의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법안과 어떻게든 맞물릴 수밖에 없다.

     

    정부도 자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는 지난달 김승남, 강동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직선제 농협법 개정안과 신정훈 의원이 6월에 제출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회귀'라며 직선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