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해고 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개혁" 주문
  • ▲ 독일·영국의 노동개혁과 고용률·실업률 추이. ⓒ전경련
    ▲ 독일·영국의 노동개혁과 고용률·실업률 추이.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노동개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각각 73.8%와 71.9%, 73.9%다. 이들 국가가 이런 성과를 낸 이유는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들 국가는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했다"며 "독일은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했고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임금이 낮은 미니잡(minijob) 등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였다.

     

    영국은 지난 1994년부터 누구나 면허·신고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네덜란드는 기존에 한 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해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실제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범위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해 10인 미만 사업장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근속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 유무 등 4가지로 명확히 해 해고 관련 소송을 줄였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파업 참가로 해고된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도 해고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해고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파견·기간제 및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실업급여를 엄격히 지급하는 노동개혁으로 고용률을 높였으나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