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회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발표

  • 금융당국이 연 10%의 중금리 대출을 활발히 실시하는 중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영업구역 확대 등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 대형 저축은행과 조합(농협·수협·신협 등)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금융개혁회의에서 10일 확정·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지역 특화 금융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합병 인가를 하지 않기로 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단,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합병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조합원 대출 한도는 수협의 경우 신규대출의 1/3, 농협의 경우 대출잔액의 1/2 미만으로 조정된다.

    반면,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 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중소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단일 영업구역(전국 6개 영업구역 중 한 곳에서만 영업)에서 대출 자산 1조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10%p 이상 늘릴 경우 지점 설치 때 자본금 증액 기준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과 연동한 중금리 대출 실적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산정 때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구역 이내라면 1.5배 가중치를 준다.

    중금리 대출이나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 부대 업무 취급을 우선 승인해주고, 경영실태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시에는 임직원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전성이 우수하고 지역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수협·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반면, 지역주의 원칙을 넘어선 외형 확대에는 제동이 걸린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넘어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경우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대형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조정하고 연체 판단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보다 보수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