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능교육이 본사 앞 농성자들과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는 데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능교육 측은 "노노(勞勞) 갈등의 산물인 천막농성은 농성자들이(유명자 외 2인) 회사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은 2014년 7월 재능지부 노조에서 제명되어 현재 조합원 신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능교육은 지난 2014년 7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사업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경쟁회사의 학습지교사인 K씨가 주동이 되어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복직마저 거부하면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던 것. 이후 재능지부 조합원들과 대립하고 '조합비' 횡령 등의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자 학습지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은 천막농성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조치를 단행했다. 조합재정 미인계 및 조직질서 문란이 그 사유였다.

     

    천막농성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4월 17일 '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시위 행위의 내용, 행태, 방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 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능교육은 1999년 재능교사 노조가 설립된 이래 학습지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본래 학습지교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2005년 대법원에서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은 학습지교사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