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총각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한달만에 또다시 달팽이가 발견됐지만 해당 김치제조업체의 제품은 버젓이 HACCP인증 표기를 달고 있다.
# 지난 7월 대장균이 검출돼 시끌했던 떡볶이 업체는 2012년 12월 HACCP 인증을 받은 이래 무려 17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날벌레, 머리카락 검출이 10번, 대장균도 6차례나 검출됐다.
# 삼각깁밥 제조업체인 A사는 9회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HACCP 인증업체다. 이 회사 김밥에서는 플라스틱, 동물 뼛조각, 돌멩이 등이 수시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관리가 엉망이다. 수시로 이물질이 나오고 대장균이 검출돼도 HACCP 인증은 끄덕이 없었다. 유통기한을 넘기고 수십차례씩 식품위생법을 위반해도 인증은 유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식품 HACCP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229개 업체, 348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인증 취소 기준'인 영업정지 2개월을 넘지 않아 HACCP 인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업체만도 60개나 됐다. 1년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무려 12회나 받은 업체도 있었고 9회, 7회 , 6회, 5회씩 받은 업체도 각각 한군데씩 나왔다.아무리 행정처분을 받아도 2개월 미만이며 횟수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지는 않는 맹점 때문이다. -
식약처는 지난달 관련 대책으로 '식품 HACCP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놓았다. 인증취소 대상을 종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로 확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업체 입장에서는 미리 실사 날짜가 고지되는 1년에 한번의 정기점검만 잘 넘기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60%의 기준 역시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장균 파동을 일으킨 떡볶이 업체의 2014 정기평가 점수는 만점 기준 94%였다.
최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악의적인 업체들이 일상적인 위생관리 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HACCP 인증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