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총 6천명 특별고용 '잠정합의'
  • 현대차는 14일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에 이번 울산하청지회 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 ▲ 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현대차
    ▲ 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현대차

     

     

    이번 합의에는 현대차가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인력 발생시 일정비율의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다른 기업과 다르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고용하고,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정규직 고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의미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 및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 전환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