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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조사 후 리콜 권고를 할 때 제품은 동인하지만 상표가 다를 때 제재를 가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8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리콜 권고 후 동일한 문제로 발생한 피해자가 357명에 달했다.
지난 2014년 일반 시민이 보행 중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 고리와 끈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원은 해당 등산화를 조사한 뒤 4개 등산업체에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등산화 고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타 업체 제품은 그대로 판매가 진행됐고 잇딴 소비자 피해로 소비자원이 이듬해 4월 타 등산업체에 또 다시 리콜 권고했다. 같은해 6월에도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다른 등산업체 제품을 리콜 권고했다.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때 상표는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치해 소비자 피해는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이 지금도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우택 의원은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소비자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동일한 문제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