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호사들에 대한 전산망 분리 규제를 완화, 행정자치부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금융보안원에 대해선 예외 원칙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산망 분리 규제는 금융사의 인터넷 접속과 사내 업무망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신분증 진위 확인이나 인증서 유효성 검증, 금융사고 전파 등을 위해선 인터넷망을 일부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국외 전산센터는 망 분리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 시에는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