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수행계획서 협의 이유로 갑질"
  •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반성장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선정해놓고도 길게는 3년 이상 사업계약을 지연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2015년 성과공유제 자체감사 현황'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과의 본계약 체결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38개월 이상 늦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공유제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로, 수자원공사와 중소기업이 계약을 맺어 기자재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현행 성과공유제 시행기준대로라면 수자원공사는 과제 또는 업체가 선정되면 수행계획서를 첨부해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성공과제 19건과 진행 중인 과제 5건 등 성과공유제 선정사업 총 24건 중 1건만 계약을 맺은 상태다.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수행계획서 협의, 시범적용 사업장 선정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맞춤형 염소주입기 국산화 개발 과제의 경우 2012년 7월25일 평가위원회 2차 심사를 통과하고 이날 시범적용 사업장도 결정됐지만, 규정상 계약시한인 2012년 12월26일을 넘긴 채 아직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규정이 문제면 규정을 고치고 업체가 문제면 업체를 바꾸면 된다"며 "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간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업체 처지에서는 갑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