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연휴 기간 중에 알아두면 좋을 금융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 제3자 교대운전에 필요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하루 전에 = 귀성길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 교대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운행 하루 전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과도한 견인비 주의…보험사 연계 업체나 도로공사 견인서비스 이용해야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설 업체가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10㎞까지)를 이용하는 게 좋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하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으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부나 관할 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라.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사진과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좋다.

     

    차량의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부족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 해당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두면 편리하다. 

     

    ▲ 연휴기간중 9개 은행이 36개 점포 가동 = 연휴기간(26~29일)에 신한·우리·KEB하나·SC·기업·농협·부산·경남·제주 등 9개 은행은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36개 영업점을 가동한다.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연휴기간 고객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국민·KEB하나·부산·경남·농협 등 5개 은행은 25~26일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8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 해외 여행시 여행자자보험 가입을 = 연휴 중에 해외 여행을 간다면 출발 전에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하면 상해와 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때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써야한다. 이를 어기면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는 현지 통화로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결제 때 문자로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 해외에서 카드 분실했을 때는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 = 해외 여행 중에 카드를 읽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리 분실신고 연락처를 파악해 두면 좋다.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복제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 입국 후에 출입국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