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여신전문금융업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전문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비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기존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도 강화된다.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하기로 햇다.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모집인은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설명의무 상품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