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아도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잡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협, 우체국 등에서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를 추가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국인에게 은행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발급했기 때문에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단,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 시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금담보 발급이 가능케 됐다"며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될 예정이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우체국 등에서도 소액신용 기능이 추가된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신협, 우체국 등에서는 하반기 중 상품 개발 및 약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