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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대부업의 주 소비층은 서민이 아니라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등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리조트에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 날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주제발표자인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겸 성균관대 겸임교수와 토론자인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엄격한 이자율상한제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미국, 영국, 호주)보다 금융소외로 인한 시장왜곡, 연체 및 파산, 불법 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자율이 엄격한 프랑스는 리볼빙 과다부채와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채무자 파산율이 25%에 육박하고 저신용층의 은행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 독일은 부실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행동으로 심각한 금융소외 현상을 겪었고, 20% 이하의 금리를 차등적용 중인 일본은 대부업 대출이 급감해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여 기능이 줄었고, 불법 사금융이 활성화됐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이자율상한제가 시간이 갈수록 엄격해짐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엄격한 이자율 국가로 전환하고 있고,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이 경험했던 저소득층의 금융소외와 암시장 확대 등 부작용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조치로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보다 한계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민환 교수는 “금리인하 조치로 서민이 부담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 교수는 “우유값이나 월세 등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대부업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이런 극빈계층은 대부업이 아닌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단기적으로 운전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자금을 빌리는 기간도 길지 않고, 높은 금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부업은 이런 사람들이 주 고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입안자들이나 입법자들은 이런 점을 명확히 하고 금리규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주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지자체,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