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내놔사전신고제서 '사후보고제'로 패러다임 바꿔


  • 금융당국이 22년여 만에 보험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보험상품 출시 전 사실상 사전 인가를 받아야 했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라지는 한편 보험상품 약관도 전면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무한경쟁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험상품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또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표준약관제도와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기존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보험산업은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에서 포괄적인 사전 규제가 있어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 서비스와 다양한 가격을 통해 경쟁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달 중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상품개발·자산운영 관련 사전적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질적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인위적인 운용 요소와 사전신고제·표준약관을 폐지해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율 및 이자율 등 경쟁저해 요인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상품가격의 다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적·사전적 규제 폐지,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 등을 통해 자산운용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도 재정비해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으며, 소득 수준 제고에 따라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가 나타나는 만큼 보험사가 이에 걸맞는 종합 리스크 관리역량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후적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정성 제고에도 나선다.

    부실상품 판매 시 보험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해 법규를 위배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할 경우에는 상품변경권고권 발동과 병행해 사유공개 및 과징금을 엄중히 부과하기로 했다.

    상품자율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 등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유지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각계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가격규제 정비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관련 위험률 조정한도 규제(±25%)는 2년이상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해 일괄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키로 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공시도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정보취득 용이성 및 상품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판매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기존계약 부당 해지(승환)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전속대리점의 불완전 판매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한다.

    도 국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이고 가격 차별성도 없는 유사한 상품으로 판매·마케팅 경쟁에 치중하던 시대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의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로드맵 중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해 내년 초부터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