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 킹 '팜히어로사가'와 유사"11억여원 배상하고 게임중단일까지 8천여만원 지급 판결
  • ▲ 팜히어로사가(좌)와 포레스트매니아 이미지.ⓒ애플앱스토어
    ▲ 팜히어로사가(좌)와 포레스트매니아 이미지.ⓒ애플앱스토어

영국 게임사 킹닷컴리미티드(킹)가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는 국내 첫 모바일게임 저작권 소송으로 업계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유사한 모바일게임들이 많은 만큼 이같은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게 저작권 소송 대상 게임인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과 킹에 1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단이 이뤄지는 날까지 매달 83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의 90%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1년여 만에 킹의 승소로 마무리 된 셈이다. 

그동안 킹은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가 디자인이나 게임 배치도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아보카도는 두 게임의 전체적 느낌이 다른데다 퍼즐게임 특성상 유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두 게임의 표현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고 진행 방식이 동일해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에 의거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임 규칙의 선택과 배열, 시각적 디자인, 배치 등은 개발자의 창조성과 개성을 나타내는 창작물에 해당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롭 밀러 킹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 게임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킹이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해 부정 경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