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붙박이 가전제품·가구 등도 보증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도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대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코니 확장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HUG 표식.ⓒ뉴데일리경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코니 확장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HUG 표식.ⓒ뉴데일리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코니 확장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

    3일 HUG에 따르면 2016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과 가구 등 선택품목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은 대다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다.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분양대금보증이 아니어서 계약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HUG는 연간 약 23만8306가구,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3만8306가구는 HUG의 3년간 평균 보증 가구수다. 3813억원은 발코니확장 계약금 100만원과 시스템에어컨 계약금 60만원을 더한 금액에 23만8306가구를 곱한 금액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보증 확대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