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택시 과잉공급을 이유로 감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증차 없이 제한적으로 신규 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일 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감차 정책 내에서 택시시장 여건을 반영해 증차 없이 면허취소 분과 자율 감차 초과달성 분에 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 택시 수가 많으면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가 택시 총허용량을 규제해 과잉공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음을 고려했다"며 "면허취소 분 등에 한해 조례로 정하는 만큼 사실상 증차는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자체별 택시시장이 서로 다르고 특수성이 있는데 감차 숫자에만 매몰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역에선 본격적인 감차를 앞두고 면허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전국 택시 대수는 총 25만4926대(법인 9만174대, 개인 16만4752대)다. 국토부는 이 중 20%쯤인 5만여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