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위헌 명백한 1인1개소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할 것"
  • 3년에 걸친 검찰의 유디치과 수사가 '관련자 7명 불구속 기소'로 최종 결론났다. 앞서 대한치과협회(이하 치협)는 유디치과 관계자 1000여명을 고발한 바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해 현 대표 고 모씨(36) 포함 임직원 4명과 지점 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디치과 관계자 9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와 치협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는 유디가 의료법 제33조 8항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소'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병원지원과 컨설팅 사업의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치협의 고소 내용과 달리 기소범위와 법률 위반 혐의의 적용이 대폭 축소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1인1개소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을 통해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을 1인1개소 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하는 것 자체에 지나친 규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등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1인1개소 법과 관련한 3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져 심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유디치과가 준비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당연히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회원 치과병·의원은 모두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디치과에 따르면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유디는 개별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지 않았으며, 점포 및 기기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개별 병·의원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경영 시스템 지원 및 기기의 대여 등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임차관계라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 대해 유디치과 및 관계자 1000여명을 고발하고, 2만 5천장의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수사기간이 3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득 없이 끝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