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밴(VAN·결제중개업체)사의 수수료가 하락하더라도 영세 가맹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는 곧 밴수수료 절감 등 밴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밴사의 부담이 가중되면 밴사가 보급하던 무료 단말기를 중단하는 등 영세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금융위 측은 IC전환기금 사업자가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밴사가 영세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밴사의 부당한 비용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는 조금 줄일 생각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당장 전가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며 "가맹점들도 쉽게 다른 밴사를 찾을 수 있어 함부로 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에 대한 인하 조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