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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실형 확정을 피하고 감형의 기회를 얻은 만큼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의 309억 원에 달하는 배임 부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대폭 낮아 질것으로 관측된다.
공판을 앞두고 재계에선 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잘못을 거울삼아 경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문화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속의 한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이재현 회장 만큼은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CJ그룹도 이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경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총수 공백이 3년째로 장기화하면서 CJ그룹은 곳곳에서 경영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된 뒤 기존 투자계획의 집행률은 현저히 떨어졌고 통상 매년 10월께 해온 임원 인사도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현재 CJ그룹은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경영인인 이채욱 부회장 등이 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해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총수의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해도 현재 건강 상태로 봤을 땐 경영 복귀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된 그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기한 연장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한편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4시께 열린다. 공판기일에는 이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