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까지 재계 이목 집중
  • ▲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실형 확정을 피하고 감형의 기회를 얻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4시께 갖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719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 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조세포탈 251억 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9월 대법원은 309억 원에 달하는 배임 부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형법상 배임은 특경가법에 비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외견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벌 봐주기'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이 이날 재판 만큼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J그룹도 이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경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