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경쟁업체 제품한 테스트" 해명 불구, "검찰, 고의성 짙고 뉘우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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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쟁사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 사업본부장(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게 이같이 구형하며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을 방문해,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연결부를 부숴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LG전자는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