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집증후군 예방 기대'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19일 시행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택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입주 7일 전까지 주민에게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측정 항목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다.


    개정 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까지만 알리면 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경우 주민이 최소한의 정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