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낙-과다한 지원금 제한 등 담아업계 "가이드라인, 은밀한 위법 행위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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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서비스의 다단계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위법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입장이나 업계는 시행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단계 방식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을 것과 과다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허위·과장광고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다단계 판매원은 통신판매 교육을 받아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 등을 다른 추가 지원금과 합산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 지급해서는 안되며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해 특정단말기·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말 것과 △서비스 가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제시했다.그러나 다단계 판매가 개인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폰파라치 등에 의해 발각되지 않는 한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고 단속·제재가 일반 유통점에 비해 힘들어 이번 지침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방통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통 다단계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최대한 제한하고 일반 유통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에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다단계 판매 과정 중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것을 파악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은밀하게 위법이 발생되면 단속이 불가능한데 지침을 냈다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번 지침은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는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결국 다단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