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시절 과도한 지원금 시정명령 사례 있어 확인될 경우 제재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의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열린 간담회에서 "특정 이통사(LG유플러스)가 주로 쓰는 다단계 판매 건수가 단통법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영업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단계 영업 직원들이 대리점에 가입된 판매원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통사들이 다단계 대리점에 기존 대리점 대비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해 결국 이용자를 차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가 요금제나 특정 단말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다단계 영업방식을 통한 단말기 판매는 단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 관련 법률에는 형식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KTF(현 KT와 합병) 시절에도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만큼, 실태점검 후 문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통신 다단계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기형화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