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안해 '아이디-비밀번호-생일- 등 8개 항목 빠져나가
  • ▲ 뽐뿌 홈페이지 캡처.
    ▲ 뽐뿌 홈페이지 캡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커뮤니케이션(이하 뽐뿌)'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정부로 부터 1억2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뽐뿌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뽐뿌는 난 9월11일 홈페이지 해킹으로 195만여 명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8개 회원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뽐뿌는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를 위한 접속기록도 보관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 암호화 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암호알고리듬(MD5)을 적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뽐뿌는 소규모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사이트다 보니 정보보안 부분이 부족했다"며 "특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접근 통제 장치나 암호화 접속 기록에 대한 보호 등 전반적으로 보안 수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