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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파산·회생으로 250억 원대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아들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7일)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은닉한 재산을 차명으로 계속 바꿔가며 적극적으로 숨겼으며,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월급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왔다. 또 박 부회장은 그룹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주식 투자 등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했다"며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8년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차명재산을 숨기고 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 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이고, 법원에는 신원그룹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박 회장은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1998년에도 부동산 등 거액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신원의 채무 5천400억 원을 감면받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박 회장은 이밖에 차명재산으로 주식거래 등을 하며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