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판매시 권유과정 기록한 '적합성 보고서' 작성…소비자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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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직원은 앞으로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투자권유 과정을 기록한 '적합성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복수상품를 권유할 때는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 판매시 이를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전심사로 진행됐던 금융사의 개별약관 제·개정을 사후보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을 부과해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 임직원의 판매실적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시 포함되도록 금융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성 상품 판매시 금융사가 구매를 권유한 상품이 고객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사는 정보를 보관하고 소비자에게도 이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사는 구조가 비슷한 상품을 구매권유할 때, 금융사가 얻는 판매·유지 수수료 및 상품가입기간에 따른 수수료 구조를 고객에게 설명해야한다. 이로 인해 고객은 금융사가 취하는 수수료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각 상품을 비교한 뒤 구입할 수 있다.

    금융사의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도 보장한다.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고객이 열람·청취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시에만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도입 △과잉 대부금지 및 꺽기 간주규제 확대 △대출모집인 판매채널 광고 규제 강화 등 소비자보호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