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신혼부부·50가구 다자녀가정 우선 공급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지원
  • ▲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내년 물량 1500가구 중 5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모습.ⓒ뉴데일리
    ▲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내년 물량 1500가구 중 5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모습.ⓒ뉴데일리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내년 물량 1500가구 중 5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인 150가구는 우선 공급 대상이다. 이 중 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지원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반전세의 기본보증금,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이하 주택이다. 4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이하 주택이 보증금 한도다. 반전세의 보증금 월세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 ▲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내년 물량 1500가구 중 5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모습.ⓒ뉴데일리


    시는 전세나 반전세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월 366만원(월평균 소득액 70% 수준)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로 2489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간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는 오는 23일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3일, 입주 대상자는 내년 2월 25일 발표된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공급으로 전월세 입주수요가 많은 봄에 시민들의 전월세 주택 구하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1000가구 중 500가구는 전월세 계약률, 가격 상승 등 시장 동향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수시 공급할 계획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2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도입해 지난 16일 기준으로 5100여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