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제철 주식 881만주 증가 유예기간 5일 앞둔 지난 27일 현대차그룹에 지분 매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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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늘어난 지분을 연내에 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예기간을 5일 남겨 놓고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면서 현대차가 보유하던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늘어났다. 기아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합병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600억원에 이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경우 늘어난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즉, 올해 안에 해당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지난 27일에서야 현대차그룹에 통보한 것이다. 관련 법에 처분 유예기간 연장 등이 없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개별기업 사안을 공정위가 먼저 공개할 법적 근거 및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