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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법을 어긴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 지주회사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지난 2013년 2월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대성산업 주식 481만4462주(218억여원·16.82%)을 취득한 후 2014년 8월까지 9개월간 주식을 보유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간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한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간 수평적 주식 소유를 금지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 이전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됐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ㆍ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