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 2017년 보통교부금 감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반드시 집행해야 해야 하지만,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미편성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따라 2017년 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즉시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