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8일 국회 통과기부채납 현금납부 허용 등도 시행
-
-
-
-
▲ 도정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수도권의 단지 모습.ⓒ뉴데일리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별 소유자 동의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소유자 요건 완화 외에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 행사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허용 △준주거,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전체 연면적의 30% 내에서 오피스텔 공급 허용 등이 담겼다.
우선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영구, 국민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고 감정평가액 50% 이하 범위에서 부속 토지를 보상해 조합 부담을 줄인다.
또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할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가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서는 기초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매몰 비용 손금처리 대상 확대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 주택의 재건축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의 낙후 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지 무상 양도 허용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소유 주택을 받은 이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 △청산인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 의무 부과 등도 도정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른 규정들은 개정 도정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동별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 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가 이뤄지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 도정법이 사업성, 주민 분쟁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비 사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