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안전 등 운항증명 받으면 취항 가능… 처리기한 90일 이내
  • ▲ 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째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28일 발급됐다.

    취항은 앞으로 항공기 안전 등에 관한 운항증명(AOC)을 받은 이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업계 의견수렴과 항공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지난 23일 사업면허위원회에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면허 발급 필요성은 인정되나 종합안전대책 등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제2차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보완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해 면허발급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1차 위원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훈련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통합안전정보시스템 공동 사용 등 안전관리를 에어서울·에어부산과 연계 운영하도록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또 아시아나항공 정비품질을 강화하고 에어서울 설립 초기 정비조직과 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그룹 내 항공사 간 안전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시장 규모가 연평균 7.8% 성장 중이고 에어서울의 사업계획이 항공법상 면허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면허발급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운항증명을 통해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 등 에어서울의 안전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운항증명(AOC)은 항공기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시설 등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구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점검항목이 1300여개에 달한다. 신청서식상 처리 기한은 통상 90일 이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중 국토부에 에어서울 면허발급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4월14일 일본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와 메르스 등 여파로 미루다 10월19일 신청했다.

    LCC 업계 반대와 제1차 위원회 사업계획 보완 요구로 면허 발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에어서울 진입에 따른 LCC 시장 과당경쟁 우려를 일축하면서 면허발급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에어서울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주간에는 중국과 일본을 운항하고 야간에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할 계획이다.

    A321-200(200석 미만) 기종 3대를 아시아나에서 빌려 취항한 후 2017년 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에어서울은 내년 2분기(4∼6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에어서울 면허 발급으로 면허를 가진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 이어 6개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