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융사 한 곳서 주소 변경→다른 금융사 등록된 주소 '일괄 변경'
  • 앞으로 이사를 한 뒤 은행과 보험사에 일일히 연락할 필요가 없어졌다. 금융사 한 곳에서만 주소를 변경하면 다른 모든 곳에 등록된 주소가 일괄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을 통해 전체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며, 오는 3월부터는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이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사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변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 등과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이 상호협력해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