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일치시 제3자에 예금 지급해 분쟁 발생…본인확인 절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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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제3자에 예금을 지급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앞으로 이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은행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지급한 정기예금은 예금주에 돌려 주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 예금을 해지할 때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비밀번호나 위임장 등이 확인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은 통상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통제가 미흡한 종친회나 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관련 예금은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숙지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도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의 경우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예금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 비밀번호, 신분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