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유형 기조~2분위 지원액 인상·II유형 전국 277개교 참여
  • ▲ 2015·2016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단위:만원). /자료=교육부
    ▲ 2015·2016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단위:만원). /자료=교육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인상되고 다자녀 장학생 대상이 3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되는 등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대비 545억원 증액된 3조6545억원이다.

    소득연계형 지원인 국가장학금 I유형은 2조9000억원이 책정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2분위는 480만원에서 520만원, 3분위 360만원→390만원, 4분위 265만원→286만원으로 22만~40만원 인상됐다. 5~8분위는 전년도 수준으로 67만5000~168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기초~2분위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한다.

    성적 기준의 경우 직전 학기 B0학점(80점 이상) 받아야 하며 기초~2분위는 C학점 취득 시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하며 교내외 장학금은 전년도 수준 이상을 유지, 등록금 인상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고 대학에서는 기숙사비·교재비 등을 추가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I유형과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수혜 대상자는 전년도 1학기 3만8000명에서 올해 1학기 5만2000명으로 1만4000명 확대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2014년부터 지원된 다자녀 장학금은 2017년 4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등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에 협조한 '2015년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 명단을 공개, 전체 338개 대학 중 277개교(88%)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