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계·가격 책정 자율성 주고, 처벌 수위 높여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시장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시장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험사가 부실한 상품을 팔거나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과징금을 현재의 10배 수준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험사에 상품 설계, 가격 책정 등에 자율성을 안기는 대신, 보험사가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천만 원 수준인데, 과징금을 10배 수준으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보험사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불완전판매 등을 했을때 1년 간 거둔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즉 소비자를 혼돈시킨 광고구로 총 100억원의 수입 보험료를 거뒀을 경우, 1년 동안 수입보험료 100억원의 20%인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1년간 거둔 보험료'에서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거둔 모든 보험료' 또는 '관련 영업이익 총액' 등으로 변경해 과징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