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고부가가치 창출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확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교육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면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및 해외캠퍼스 설립기준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국내학위 수여를 받기 위해선 졸업학점의 2분의 1이상을 국내에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수출, 국내 1년·외국 3년 등의 경우 국내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며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한국의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일부 대학이 이미 해외에 진출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대학별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국내대학 학위수여를 위해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교육과정 공동운영 우수사례를 배포 등 해외진출을 돕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학위수여를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 요건을 완화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부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한다.

    해외캠퍼스 설립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국외분교 등 형태의 교육시설의 해외진출은 법·제도적 제약이 발생했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를 통해 국내캠퍼스는 설립이 가능하지만 해외캠퍼스의 경우 대학 위치변경(캠퍼스)를 국내로만 인정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또한 교육부 인가 신청 전 단계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은 현지국가 대학 설립 인가 후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대학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올해 중으로 마련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은 폐지하고 현지국가 법령상 위법사유가 없는 한 해외교육시설 취득 등 판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은 외국인 교육수요, 내국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대학교육 서비스 수출을 통해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 수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