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공모 때 주택도시기금 참여… 공모 리츠에 법인·취득세 혜택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규로 상장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차원에서 상장 리츠를 육성하기 위한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규제를 풀어 진입을 활성화하고 사모 리츠를 공모로 전환할 때는 다양한 특전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리츠는 128개로 총자산은 18조3000억원쯤이다. 관련 일자리는 8000여명 규모다. 97%가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私募)형이다. 일반 국민이 투자할 상장 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상장할 수 있는 리츠 사례를 2가지 유형, 4개 모델로 나누고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을 유도한다. 같은 자산관리회사(AMC)가 위탁 운영하는 여러 사모리츠를 1개로 묶어 상장하는 방안이다.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리츠가 모(母)리츠, AMC가 운영하던 사모리츠가 자(子)리츠가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모리츠가 공모에 나서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체투자함으로써 자금 모집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다른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생각이다.

    기금이 우선주로 참여해 배당을 우선 받는 대신 적게 받으면 보통주로 참여하는 다른 투자자의 수익률을 0.5%쯤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량한 단일 리츠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대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산시점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리츠를 대상으로 일반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을 주운용대상으로 하는 'CR리츠'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앵커 리츠를 활용한 신규 상장도 추진된다. 앵커 리츠는 외부 관리(경영)자로서 리츠를 관리하는 구조를 통칭한다.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대주주(앵커)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을 돕는 구조다.

    대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앵커가 되는 모델이 제시됐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리츠보다 안정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커지므로 상장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이 앵커가 되는 경우는 뉴스테이 허브 리츠(임대주택 모리츠)가 대표적이다. LH가 AMC가 돼 기업형 임대주택에 총괄적으로 기금을 투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3년이 지나 상장하는 사례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LH의 리츠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 공모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리츠 신규 상장요건 중 제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개발 300억원, 임대 100억원)은 점차 완화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산규모와 주주 수 등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순자산액 10억엔 이상, 구좌 수 4000구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세제혜택도 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리츠를 포함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200만원)에 대해 면세·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세제당국과 협의해 공모 리츠에 법인세 과세이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AMC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0% 이내로 제한되는 증권투자규제를 30%로 완화해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