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임박해도 여야 정쟁에 뒷전 밀릴 가능성

  • 국회는 대부업법을 개정, 법정 최고이자율을 27.9%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일몰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지정해 2019년에 또 다시 법정 상한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대부업법의 법정 상한 이자율을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했다. 당시 여야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다는 데 공감, 2년 간의 과도기를 두고 '단계적 인하'를 약속했다. 이자율 상한제가 '한시법'으로 자리를 잡게된 이유였다.

문제는 2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대부업의 금리를 25%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한다는 주장이 맞물리면서 시간은 계속 지체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고 이자율은 수시로 바뀌었고,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해가 바뀌고 이자율상한제가 사라지면서 조급한 쪽은 금융당국이지 국회는 아니었다.

지난 두달여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정부의 핵심법안 입법과 선거구획정이라는 당 차원의 선굵은 법안에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혹여나 기존 최대이자율인 34.9%를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자를 붙이는 업체가 있을까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전도 벌였다.

시장에서는 27.9%로 떨어지기 전에 장기 대출 계약자를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말도 돌았다.

대부업체에 "왜 20%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도 잇따랐다고 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 야당까지 나서서 대부업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당연히 새해부터 금리가 20%대인줄 알았다는 것이다.

일몰된 뒤 두달이 돼서야 이자 상한제는 법적 틀을 갖추게 됐지만 논의된 내용은 지난 연말과 차이가 없다. 법안은 여전히 한시법으로 2년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부업을 이자제한법이 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대부업체는 연 25%로 규정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의 테두리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당 관계자는 "적어도 2년 마다 법안이 공백이 되는 시장의 혼란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은 여야 모두 갖고 있다"면서 "시장의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상시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이 없도록 법안 정비는 일찍 착수했지만, 막판에 여야가 다른 법안으로 충돌하면서 끝끝내 일몰되는 지정까지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