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4월 출시된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놓고선 세제혜택을 누리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인차량이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오는 4월1일(책임개시일 기준)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용, 업무용 자동차를 임직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전해도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리스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아왔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과 편법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 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도 별도로 작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임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임직원도 보장 대상이다.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만큼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보다 0.7%내외로 약간 저렴해질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면 사업연도에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4월 이후 보험을 갱신할 때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기존 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