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포함 개인 40명·30개 단체 금융제재… 대남 도발 배후 김영철 당 비서 포함외화벌이 창구인 해외 북한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 자제도 당부
  • ▲ 우리 정부가 8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8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에 들렀다가 180일 이내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 선박에 대해 입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제3국 선박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편의치적 선박도 국내 입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 있는 북한과 제3국의 개인 40명과 30개 단체에 대해선 외환·금융거래를 금지한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됐다.

    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이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며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망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24개 단체는 물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적의 개인 2명과 6개 단체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총 개인 40명과 30개 단체로, 이들 중 23명은 우리 정부가 자체정보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재 대상에 포함한 인물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알려졌다.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도 WMD 개발과 관련해 제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단체와 우리 국민의 외환·금융거래를 금지할 예정이다. 국내 자산도 동결할 방침이다.

    해운 통제도 강화한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잠시 들른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 금지 조치도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3국 선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 선박도 국내 입항이 금지된다.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게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북한이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WMD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만들어 수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경로 중 하나인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해 국민과 재외 교포의 이용 자제도 계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과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