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어업 공동 단속 시스템도 구축
  •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서해단)은 중국과 합의한 '불법(IUU)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서해단)은 중국과 합의한 '불법(IUU)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 연합뉴스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몰수·폐선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서해단)은 중국과 합의한 '불법(IUU)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서해단은 우리수역에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고 1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 불법어획물 61톤을 압수한 바 있다.

    현재 EEZ 어업법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저질러도 담보금을 내면 석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금을 납부를 통해 한국에서 석방된 후라도 중국에서 무허가어선으로 밝혀지면 또다시 선박을 몰수당할 수 있다.

    이에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어선의 담보금 미납을 염려, 관계기관과 협의해 EEZ어업법 개정 이전이라도 몰수·폐선을 단행하기로 했다.

    서해단에 따르면 중국 불법어선의 몰수와 폐선 문제는 이미 중국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현 EEZ 어업법에도 우리 수역 침범 시에 강제로 몰수와 폐선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어획선이 우리 EEZ 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기 위해 EEZ를 입·출역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를 통과하는지를 집중 감시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동기 해수부 서해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국어선의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불법 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IUU 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