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제 시, 검증된 사업비의 70% 보조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도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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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사업장의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해당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수입·지출 산출의 기본자료, 건축계획 등 사업개요, 종전·후 자산의 개략사항 등의 기초잘를 입력해 산정된 비례율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시는 직권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직권해제를 할 방침이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가지 세부 유형을 뒀다.


    첫째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이다.


    둘째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 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셋째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에서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다.


    넷째는 정비사업 단계별로 지연이 이뤄지는 사업장 중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다. 다만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다섯째는 일몰기한이 경과됐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여섯째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변경(안).ⓒ서울시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변경(안).ⓒ서울시


    직권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전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단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정한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사항의 구제척 내용으로 협약의 목적 등 14개 항목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내달 배포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자의적으로 운용됐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도 마련한다. 평가항목은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안전진단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기준을 준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아직도 오도가도 못하는 사업장이 많이 남아있어 고통받는 주민이 많다"며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으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