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사의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합의안'이 타결됐다. 세번째 합의 끝에 이뤄낸 노사간 대타협의 성과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만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됐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하청지회에서 조합원이 찬반 투표를 실시한 '정규직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총 679명 중 622명이 투표했고 이중 484명이 찬성했다.

    이번 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현대차는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총 6000명을 특별 고용할 예정이며,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은 취하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직영 채용의 기회가 확대됐고 현대차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또 이번 합의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