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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 중 206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현대그룹 계열사)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에 납부한 2066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현대그룹은 2010년 11월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나타시스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라고 했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현대그룹은 당시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매각주간사는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벌여 현대건설을 넘겼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현대그룹이 매각주간사의 해명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신 688억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현대그룹에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매각주간사의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지만, 위약금 명목으로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결국 현대그룹은 2755억원 가운데 688억원을 제외한 206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