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 비판 등 학생 편향 시각 우려, 교육청에 활용 금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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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간한 '416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자료로써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현장에서 전교조 416교과서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416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전문기관 및 학교, 부처 내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관, 교육적 적합성, 사실 왜곡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정부, 국회,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내용이 제시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주장 자료가 등장하는 등 학생 성장발달단계에서 부적합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서 교육자료로 전교조 416교과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416교과서가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교육 중립성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