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변속기를 9단변속기로 업그레이드, 인증절차 생략하고 무단판매
  • ▲ 벤츠 S클래스 이미지.ⓒ벤츠코리아
    ▲ 벤츠 S클래스 이미지.ⓒ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고발을 당했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가 S350d 4개 차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무단 판매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를 9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한 S350d를 올 1월 27일부터 국내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기인증절차를 생략했다. 동시에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S350d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내린 바 있다.


    벤츠코리아 역시 지난 2월 16일 자발적인 판매 중지에 나섰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d를 판매해왔고 올해 9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변경·판매를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기인증절차를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S350d는 국내에서 1억2800만원대에 판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며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S350d와 관련한 벤츠코리아의 위반사항은 국토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81조(벌칙) 위반이다.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다. 이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91조(벌칙)도 어겼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소음·진동관리법 57조(벌칙) 역시 저촉된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벌칙) 위반으로 검찰에 벤츠코리아를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같은 사안으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